안녕하세요 오늘 날짜 10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에 대한 뉴스인 뉴스 자리 드릴게요. 2018.12.18일자 연합 뉴ー스발츄에봉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작성한 사항이므로 상담은 불가능함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10년 임대 분양 전환시의 장기 융자 지원…가격 산정 기존 방식이다.국토부 10년 임대 임차인 지원 대책 발표 분양 전환 준비 기간 1년 연장, LH 5억원 이상 주택은 초과분’분할 납부’내년부터 본격화될 10년 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은 원래 계약대로 감정 평가 금액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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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서 장기 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 지불을 인정하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는 최대 4년째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국토 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10년 임대 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라는 10년 임대 임차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 평가에 정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처음 10년간 임대로 제공하면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10년 임대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와 민간 건설 회사가 주택 도시 기금을 지원 받아 공공 택지에 건설된 임대 주택으로 2003년 도입됐다.이후 2006년 판교 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만 6천가구, 민간 건설사 만 4천가구 등 12만채가 공급됐으나 최근 판교 10년 임대 분양 전환 시기가 도래하고 분양 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0년 임대는 ‘감정 평가 금액 이하’에서 정해지는데, 그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10년 임대 분양 전환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특히 5년 공공 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은 조성 원가와 감정 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결정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에는 원래 공급계약에서 정해진 것을 따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자문 등에서 이미 계약으로 정해진 분양전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단지 분양 전환 가격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 선정한 2개 감정 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 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정했다.또 분양전환과 관련해 사업자와 임차인이 시기와 절차, 대금납부 방법, 주택수선보수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임대 사업자의 분양 전환의 신고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와 자금 조달의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세입자가 무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이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이하의 경우 장기 저리 대출 상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대출 규제의 경우 5년 임대와 마찬가지로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70%, 총 부채 상환 비율(DTI)60%를 적용키로 했다.LH는 분양 전환 가격이 5억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할 예정이다.분양전환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이는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 전환을 포기할 때 적용된다.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의 주택 가격 대비 분양 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 1.5배를 초과한 경우 수도권 대부분 10년 임대는 대부분을 포함한다.영구 임대 주택 입주 조건을 충족한 주거 취약 계층에는 8년간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임대연장이 어려울 경우 LH 등 공공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해 임대연장을 돕는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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